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사례 2024-10-11 ▶ 사건 소개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뿐이었음에도 인접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이 통행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와 이미 오래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음에도 통행료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과 결과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주위적으로 약정에 따른 통행권을,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습니다.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주장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가처분 위반할 경우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정희승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