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이전된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갱신, 해제, 종료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동일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소수의 조합 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요 사건으로 조합원 탈퇴소송, 분담금 반환소송, 업무대행사와의 용역비 소송, 매도청구 소송, 조합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조합 임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이 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발생하는 누수 등 수많은 하자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신속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차일피일 미루며 보수를 하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보수를 하여 재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채권자로서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사업주체(시행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