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지인들이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급하였던 한명이 탈퇴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문구들이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환급 조항의 법률적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동업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아온
민사전문 정희승 변호사는
수년간 동업관계가
거쳐온 과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금전적인 이해득실을
풀어서 주장였고,
재판부에서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