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촬영 벌금형 방어사례
2024-08-21
▶ 사건 소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
▶ 적용법령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이라 합의를 위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