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2024-10-11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으로 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통치상 사례와 다르고
진단 주수가 11주라는 점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법령 및 형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워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해자에게 11주의 진단주수가 나와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생이었고 벌급형 이상의 전과가 남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특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절대적이고,
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