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방어사례
2024-08-23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
▶ 적용법령 및 형량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재판 진행으로 이 사건 재판 중에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의뢰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