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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전치 5주 상해 벌금형 선고사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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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소개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다른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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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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