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2026-10-20
▶ 사건 소개
의뢰인들(원고들)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현장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환불해 준다”는 취지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들은 청약금, 업무추진비, 분담금 포함 금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현장 철거는 약정된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세대주 요건 및 주택 소유 요건 등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분담금 중 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공제한 뒤 극히 일부 금액만 반환하겠다는 부당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중한 재산을 부당하게 잃을 위기에 처하자, 분담금 전액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제성의 정희승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조합 재산인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수적이나, 본 사건 안심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있었기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주계약인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조합은 부당이득으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희승 변호사는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 사건에는 해당 부제소 합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에 업무대행사 인영이 날인되어 조합의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지만, 업무대행사의 위임 권한과 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상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의뢰인들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의뢰인들이 무효임을 알고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합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