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보험사의 자살 면책 주장 배척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승소 이끌어낸 사례
2026-11-04
▶ 사건 소개
망인(피보험자)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무려 26년간 홀로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간병으로 심각한 우울장애 및 양극성 장애를 앓게 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리분별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투신하여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해 둔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총 4건의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이며,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통보로 고통받던 유족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상법 및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면책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희승 변호사는 망인께서 26년간 전신마비 아들을 간병해 오며 우울증과 절망감에 시달려 온 배경, 사고 당일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망인이 사리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현실검증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신상실 수준의 상태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보험사 측은 일부 계약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별도 면책조항이 존재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추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희승 변호사는 고의 자살이 아닌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사고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상법 및 보험법 일반원리와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보험사가 망인에게 해당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소송결과
피고(보험사)는 원고들(3명)에게 각 2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단순히 '자살'이라는 외관만을 이유로 고의 사고나 면책약관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쉽게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오랜 투병이나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진료기록 감정 및 구체적 정황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복잡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법리를 치밀하게 파고든다면 보험사의 부당한 면책 주장을 깨뜨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 전액을 확보해 드린 뜻깊은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