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칼럼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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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무엇인지, 기여분 청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청구(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 쉽게 알아보자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특별히 고인을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 분할 시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절차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예상치 못한 이복 형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비율대로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게 되면, 평소 아버지를 극진히 부양했던 자녀의 기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심판 청구, 단독으로 가능할까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없이 기여분 심판 청구만 따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해당하는 경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할 수 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 기여분 주장은?
현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유류분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유류분반환소송이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되나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사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가사소송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기여분 심판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여분 심판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 역시 단독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반심판 청구 형태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및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망인 및 망인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가 있는 경우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