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Law firm News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제성칼럼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내연녀에게 준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2-04

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류분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 문제는 가족 간에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전 증여가 왜 핵심일까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미리 누군가에게 재산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미리 수자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가 사전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아닌 제3, 특히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내연녀에게 준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 "언제까지 과거의 증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죠. 만약 내연녀에게 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면 유류분 소송을 할 때 내연녀도 소송주체로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사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등 헷갈리는 상속 용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상속 관련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지금' 주는 것 (생전에 바로 효력 발생)

사인증여는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 (생전에 계약, 효력은 사망 후 발생)

유증(유언 증여)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에 명시)

 

핵심은 재산을 주는 시점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사전증여는 즉시 주는 것, 사인증여와 유증은 돌아가신 후에 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민법 1114조의 의미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의 범위, 즉 증여 시점의 기준을 정하는 법 조항이 민법 제1114조입니다.

 

*민법 제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한 사람(돌아가신 분)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상속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더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년만 지나면 사전 증여는 안전한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시점과 상관없이, 또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1114조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연녀와 같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1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를 알면서' 증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만약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한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손해를 알면서' 증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증여 당시 재산이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할 때 이미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앞으로 상속 시점까지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의도'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증여하고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가셨다면, 내연녀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주장하는 쪽에서 돌아가신 분과 내연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류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의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