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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칼럼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이복형제 이성동복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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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오늘은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와 상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복형제와 상속문제

이복형제는 부계혈통은 공유하나, 모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 전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후 이혼 후 재혼하여 후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혼자녀와 후혼자녀는 법률상 이복형제 관계입니다.


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이혼한 친모는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 이복형제가 실제 부의 직계비속이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되었고 이에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 이복형제들은 모두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 자격을 갖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법정상속인이 되고 상속 재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다만, 이복형제 중 친생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상속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복형제가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해당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여 상속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성동복형제와 상속문제

이성동복형제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말하고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속법상 형제자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직계존속(제2순위), 그리고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선순위 상속인 부재 시 단독 상속)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은 비교적 후순위에서 발생하며, 이때 ‘형제자매’의 범위에 이성동복형제가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 96다5421 판결은 개정 민법이 부계와 모계 혈족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결정에 있어 남녀 및 부계,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자 한 입법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를 단순히 부계 혈통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계 혈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부계 혈통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모계 혈통으로 연결된 형제자매, 즉 이성동복형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성동복 형제라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의 경우 오랜기간 서로 교류가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상속문제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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