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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제성칼럼

울산부동산변호사 | 영업양수도 및 영업전전양도, 경업금지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2-18

본문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했습니다.

    • 소외 1은 2019년 3월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년 7월 원고에게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문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이 최종 영업양수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리 :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실효성 확보 및 영업양수인 보호를 위해 영업양도인의 경업 제한이 필요합니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한하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됩니다.

적용 : 피고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커피점을 양도했고, 커피점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습니다.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원고 승소 취지).


3. 시사점

가.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인정

핵심: 대법원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되는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최종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의의: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전 영업양수인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 영업양수인이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및 후속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 영업양수도 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범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 제한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전전양수받는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존속 여부 및 경업금지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 경업금지청구권의 성격

영업재산의 일부: 대법원은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청구권이 단순한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영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무형적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양도 가능성: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 있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영업양수도 계약 시 경업금지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양수도 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 지명채권 양도 통지권한의 이전

통지권한의 이전: 대법원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영업과 함께 전전이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효력 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적 권한도 함께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영업을 전전양수받은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분이 꽤나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판결 사건과 같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영업양수시에 반드시 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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