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칼럼
울산 부동산 변호사 -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과 일반적인 분할방법은?
본문

오늘은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법적 근거와 효력 |
우선 민법에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5년의 기간 범위에서(갱신을 포함하면 10년)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금지 특약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7359호 사건에서는 공유자들이 공유물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정되었던 도로중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중인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설정된 것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유물분할 금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도로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지정동의서까지 제출하였는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분을 일부 매도하고 도로지정동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을 것처럼 신뢰를 보여준게 아니라는 이유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공유하게 된 경위나 공유물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여부 만으로는 '분할금지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의 방법 |
출처 : 민법
이렇게 분할금지 특약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방법이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적정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성의 소' 이므로, 반드시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명하게 되는데,
현물분할의 방법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인의 단독 소유] 혹은 [일부만 공유+가액배상]으로 조합한 형태의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최소분할 면적이나 지목, 사용현황,건축가능 여부, 진입로 확보 여부 등등 토지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단지 지도에서 토지 모양이 좋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 아니므로,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울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