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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칼럼

울산 민사 변호사 - 항소장 제출 이후 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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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정희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 양산 민사전문 정희승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1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항소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항소장을 접수하여야만 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정명령의 형식과 보정 기간은 얼마나 될까?

 

상소를 위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기간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인지 송달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항소심의 경우 인지액이 1.5배 상고심의 경우 인지액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된 이후 항소장각하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사건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 자체는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7일을 넘긴 시점에서 보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정기간 7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언제든 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하는 방법은?


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모든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니, 보정명령에서 내려진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온다면 이를 대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7. 선고, 2012그46 판결)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즉시항고'로 다투어아 햘 것을 '특별항고'를 제기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적절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몇가지 추가 검토

 

 

① 인지송달료 뿐만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에도 제때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되지 않으면 항소장 부본 송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 및 송달방법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②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22. 선고 2017마6438 전원합의체 판결

② 관련 판결 중에는, 1심 소송대리인 항소장 제출이후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하기때문에 1심 대리인과 2심 대리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대리인이 항소장 제출과 인지보정도 가능은 하겠으나, 대부분 법원 납부금인 인지/송달료 보정의 책임은 소송당사자인 본인 부담이 원칙이므로, 소송대리인 변경이나 항소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항소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항소기록접수통지 이후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필요 (25. 3. 1.부터 시행)

항소장 제출 이후 인지송달료의 보정 이외에도 2025.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자체는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 양산지역의 민사 전문 정희승 변호사는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셨던 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민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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