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Law firm News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제성칼럼

울산민사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2-25

본문


오랜 기간동안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더라도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까지는 다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채무자가 돈이 생길때까지 내버려 두어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니 따로 연장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

 다만 기존 1, 3년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던 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판결문을 받은 채권이더라도 시효소멸하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인데,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할 만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같은 채권을 두고 2번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2018220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새로운 방식' 확인의 소형태로도 시효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이행판결을 2(전소 후소받게 되면 2개의 집행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서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제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진행시 유의할 점

 이미 판결 받은게 있으니,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피고가 되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

채권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있던 경우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어 있던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집행을 추심업체에 맡기거나 하면서 채권 압류 사실을 당사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의 이익 유무를 확인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효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시효 중단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추후 소송중 확인이 되어 패소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우선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두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정희승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