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칼럼
울산상속전문변호사 |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 수용된 경우 가액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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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하영욱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증여된 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수증자가 개인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해당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가치를 향상시킨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이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1. 관련 사례
○ 망인은 2024년 9월 12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인 1995년 5월 30일에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사전증여하였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1996년 4월경 해당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1997년 4월 8일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05년 1월 17일에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1월 3일 이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년 12월 11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어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 시점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시점까지 원형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3. 증여 후 수증자의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상승된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을 통해 성상 변경 전의 지목을 특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4.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대법원은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시점의 가액에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GDP 디플레이터)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5. 관련 사례 해결
관련 사례는 피고의 노력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등 성상의 변화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또한 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쟁점이 모두 포함된 사례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토지의 가액산정은
토지의 증여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므로, 토지의 수용시점인 2009년 11월 3일 당시 토지의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해당 증여가액에서 상속개시시인 2024년 9월 12일까지의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하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