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Law firm News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제성칼럼

지역주택조합 갈등과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4-01

본문

지역주택조합 갈등과 임시총회 소집요구, 법률 해석

지역주택조합 내 갈등 상황에서 임시총회 소집절차와 법적 요건을 분석합니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행사 방법과 집행부 해임, 대의원제 및 임기제 도입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지역주택조합 내 갈등 상황에서 임시총회 소집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원과 집행부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련 법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 총회의 법적 의미와 소집 절차

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약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총회는 조합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정기총회는 일반적으로 연 1회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민법 제70조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나, 각 조합의 규약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규약상 조합원 20% 이상의 소집요구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민법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정당한 소집 요건을 갖춘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은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 조합 집행부 해임의 법적 요건

가. 해임 결의는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조합 규약에 따라 더 높은 정족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 집행부 해임 전 법원을 통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명을 해야 하므로 규약 등에서 직무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 해임 결의가 통과되면, 규약에 따라 후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대책도 필요합니다.


3. 대의원제 및 임기제 도입의 법적 고려사항

가. 대의원제와 임원 임기제 도입은 규약 변경에 해당하는데, 대의원제 도입 시 대의원 선출 방식, 임기,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약에 규정해야 합니다.

나. 임시총회소집요구에서 대의원제나 임기제를 안건으로 포함시키려면, 구체적인 조합규약 변경안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건의 제목만 제시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변경안이 없다면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임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

  1. 사업 진행 단계와 임기의 적절성: 입주가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해산 청산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2~3년의 임기제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임기 만료 시 대책: 임기가 도과했음에도 연임 결정이 되지 않거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안을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정기총회 시기와 임기 시작 시점의 조율: 정기총회 시기를 고려하여 임기 시작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결론: 지역주택조합 갈등 해결

가. 지역주택조합 내 갈등은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는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나. 조합원들은 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법과 규약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참고)

  •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소집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가 총회소집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조합 규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