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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관리비,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 판결 사례

법률사무소 제성 | 부동산, 상속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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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관리비 분쟁: 약정 없는 청구는 불가능하다

공원묘지 관리비 분쟁 사례를 통해 약정의 중요성과 법적 해석을 알아봅니다. 수십 년 후 청구된 관리비에 대한 판결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원묘지 관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예상치 못한 청구로 묘지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원묘지 이용자의 약 15%가 관리비 관련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2022나60448 판결은 공원묘지 관리업체가 40여 년간의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례로, 분쟁 발생 시 약정의 존재와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공원묘지 관리비 분쟁의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재단법인 A(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에 D공원을 조성하여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B(피고)는 1976년 4월경 D공원 내 'E' 묘지에 자신의 모친 분묘를 조성한 사용자입니다.

나. 원고는 1976년 계약 당시 '5년간 관리비 선납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납 관리비 2,718,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리비 지급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며, 약 40년간 한 번도 관리비를 청구받은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라.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지급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측에게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원고가 제출한 묘지신청서에는 피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부분이 자필로 기재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보증인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 원고는 다른 묘지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며 피고와도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묘관리비 지급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어 동일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법원은 특히 "묘지 분양·관리자가 계속적으로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도 약 40년간 관리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비 지급청구를 한 정황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공원묘지 관리비 분쟁 대응 방안

가. 약정 내용의 명확한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공원묘지 계약 시 관리비 지급 여부, 금액, 주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 관리비를 일시납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나. 관리비 청구를 받았을 때는 원래의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 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묘지 관리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인 경우, 각 지급기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 관리비 납부 이력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유사 판례와 법적 해석

가. 대법원은 2013다42235 판결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정기금 채권은 각 지급기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원묘지 관리비와 같은 정기적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가단5123867 판결에서 "묘지 관리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묘지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약정 없이는 관리비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원묘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됩니다.


결론

공원묘지 관리비 분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관리비 지급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묘지 이용자들은 계약 시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멸시효 등 법적 방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관리비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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